대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수도권서
옮겨오는 기업등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등록,
취득세와,재산세 이외에
세목과 세율의 추가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세와 자동차세,
공동시설세등 상반기 중에
추가 감면이 가능한 세목을
발굴해 조례를 개정한 뒤
달성2차산업단지를 비롯한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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