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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아)기업세제 감면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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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03월 11일

대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수도권서
옮겨오는 기업등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등록,
취득세와,재산세 이외에
세목과 세율의 추가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세와 자동차세,
공동시설세등 상반기 중에
추가 감면이 가능한 세목을
발굴해 조례를 개정한 뒤
달성2차산업단지를 비롯한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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