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대한 사전열람을 이번달
실시합니다
이에따라 아파트나 전용면적
50평 이상 대형연립주택
소유자등은 14일부터 23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민원실에서 기준시가 고시예정액을
미리 살펴본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다음달 22일까지 개별통보하고
기준시가는 다음달 30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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