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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공동주택 기준시가 사전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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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5년 03월 11일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대한 사전열람을 이번달
실시합니다

이에따라 아파트나 전용면적
50평 이상 대형연립주택
소유자등은 14일부터 23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민원실에서 기준시가 고시예정액을
미리 살펴본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다음달 22일까지 개별통보하고
기준시가는 다음달 30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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