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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고도보존법 시행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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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정병훈

2005년 03월 07일

경주를 비롯해
부여와 공주 익산 등
고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1년간의 유예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경주시 등
고도지역은 기초조사를 거쳐
특별보존지구 등 지구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구지정이 이뤄진
곳은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해
역사문화 중심지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정지구 안에서
제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요건이 확인된 경우 5년 이내에
이를 매수하도록 해놓아
주민 재산권 피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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