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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달까지학교폭력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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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5년 03월 05일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새학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두 달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이 자진신고하면
교육적 차원에서 처리하고
피해학생은 전학과 반 교체,
그리고 손해배상 상담등의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한편
경찰관의 이메일이 적힌
스티커를 만들어 청소년
이용시설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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