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호의 빙어가 산란기에
접어들면서 오는 20일까지
빙어잡이가 전면 금지됩니다.
안동호와 임하호 수운관리
사업소는 이 기간 동안
빙어잡이를 집중단속해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는 이와함께
무허가 어업행위와 유독물을
이용한 유해 어업행위 단속에
나서고 불법으로 설치된
그물과 방치된 폐어망도
수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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