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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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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5년 03월 03일

경상북도는 다음달 5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저농약 농산물 인증을 새로 받는 농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ha 당 저농약 인증은 52만4천원
무농약 인증은 67만4천원
유기.전환기 유기 인증은 79만
4천원으로 올 11월 지급됩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나
민간 인증기관에서
신규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직불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이
취소 되지 않는 한
3년간 지원되고 논의 경우에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면
논농업 직불금과는 별도로
추가로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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