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서구청은 관내 60살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명함형 전단 뿐만 아니라 일정 크기의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27만 6천여건의 불법 광고물이 발생했는데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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