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저수지 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전 영천 농지개량조합 전무 60살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정씨는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2백억원 규모의 영천 화남저수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95년 12월부터
5차례 1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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