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5,8)서한 법정관리 최종인가
공유하기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1년 10월 24일

주식회사 서한에
법정관리 최종 인가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 주식회사 서한의
채권단 집회를 열어
정리 담보권자 3/4과
정리 채권자 2/3의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최종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서한은
신규수주 영업이 가능해져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