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서한에
법정관리 최종 인가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 주식회사 서한의
채권단 집회를 열어
정리 담보권자 3/4과
정리 채권자 2/3의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최종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서한은
신규수주 영업이 가능해져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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