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주정차를 위반한
운전자가 고지서 발부 전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4천원 상당의 공영 주차장 무료주차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구청은 지난해 불법 주정차
차량 4만 9천여대를 적발해
20억 2천만원의 과태료를
매겼지만 자진 납부는 0.5%인 220여건에 불과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