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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건설분야 부패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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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02월 26일

대구시는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억원 이상
주요건설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패방지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입찰 대상을 현재
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건설공사
점검단과 일상감사반을
구성해 주요공사의 발주부터
준공까지 공정별로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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