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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역민 지원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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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5년 02월 26일

백두대간 보존을 위해
관련 지역의 개발을 규제하는
백두대간 보호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으로 지역민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지역 발전도 발목이 잡혀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백두대간은 천4백km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 우리
정신문화의 근원이자 생태계의
보곱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은 바로
백두대간의 자연생태 보존을
위해 보호 대상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지역에는
군사시설이나 도로 하천 등
공공 시설이나 자연환경 보전
시설만 들어설 수 있으며
사유지도 필요에 따라 국가에
강제 수용될 수 있습니다.

C.G)아직 보호 대상 지역이
지정되진 않았지만 산림청의
기초도면에 따르면 경북에선
봉화 문경 등 6개 시,군
13만5천 ha에 이르러 강원도
다음으로 넓습니다.

특히 문경시는 전체 면적의
34%인 3만 천ha가 대상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각종 행위 제한으로
지역 개발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과 시,군의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 기금
조성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중표/대경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자체에는 특별회계 중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시,군은 물론
경상북도도 지원책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논리와 기준을 만들어
정부에 요청을 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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