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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루셀라 검사 증명 본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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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5년 02월 25일

다음달부터 1년 이상된
암소는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가 없으면
가축시장은 물론
도축장 반입도 금지됩니다.

이 조치는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가축시장과 도축장에 암소를
내놓으려는 농가는 최소
14일전까지 관할 시.군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면 출하가 가능하고
양성이면 30일~60일 이내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명령서 없이
암소를 출하하다 적발되면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살처분 보상금도 시세 평가액의
6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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