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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취업난 불만 차량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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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5년 02월 24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취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남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정신지체 장애자 2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2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취업이 되지않자 그제 저녁
대구시 비산동 주택가에서
43살 김 모씨의 승합차 등
차량 2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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