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를 반부패
<민원행정 혁신의 해>로 정하고 부정부패 신고보상제를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민원인에게
신고 금액의 3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또 인허가 공사 계약 등
민원사무는 업무가 끝나면
감사부서에서
청렴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처리 진단제를 도입하고,
인터넷과 전화로 24시간
공직비리 신고를 받는 반부패
핫라인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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