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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소싸움장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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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5년 02월 24일

청도 소싸움 경기장 공사가
조만간 재개돼 올 연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법원은 공사를
막고 있던 전 시공사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법원 집행관등이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법원이 채무자인
동성건설을 상대로 청도군이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인 후에도
동성건설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대상 물건들을
파악하는 사이 소유권을 둘러싼 청도군과 동성건설의
실랑이는 계속됩니다.

"장비 철거해도 좋습니까"
"철거하겠다면 하시오"

협의 끝에 전산과 방송장비를
제외한 동성건설 소유의
집기를 모두 들어냈습니다.

김교정/대구지법 집행관
"동성건설 공사방해 할 수 없고
출입도 할 수 없다"

청도군은 앞으로 동성건설의
시공 보증사에게 나머지 공사를 맡겨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종현/청도군 건설행정담당
"올 상반기 안으로 완공하고
하반기에 개장하려 한다"

S/U)경기장 공사는 재기의
길이 열렸지만 동성건설이 자체
발주한 상가 공사는 재개할 수
없어 경기장이 개장되더라도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동성건설이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다
운영권을 둘러 싸고 한국
우사회와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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