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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법원,청도소싸움장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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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5년 0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서
전 시행자인 동성건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지난 5일 청도군이
동성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 인력을
동원해 경기장 안에 있는
동성건설의 집기등을
봉인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동성건설과 청도군 그리고
한국 우사회 관계자들 간에
집기 소유권을 둘러싼
실랑이가 있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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