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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공고로 면허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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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환

2002년 04월 11일

대구지방법원은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른채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지산동 61살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면허취소
통지서를 집으로 발송한뒤
반송되자 10일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피고가 면허취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적성검사를 받지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해 2월 지산동에서 봉덕동까지 승용차를 몰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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