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산시 의원
60살 손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을 하는
손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반 폐기물 27톤을 신고하지 않고
사업장내 공터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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