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출신인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이 오늘 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등으로
2천9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천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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