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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영남건설 법정관리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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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02월 18일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법정 관리를 신청한 영남건설에 대해 법정 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김광준 변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채권 신고 절차와
관계인 집회를 거쳐
올상반기 안에
법정 관리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남건설은 부채가 960억원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달 20일 법정관리를
신청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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