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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추행 치과의사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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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02월 17일

미스코리아로 키워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치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치과 의사인 48살 서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서씨에게 돈을 받고
여자들을 소개 시켜 준
25살 최모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한 것은 파렴치하지만
건강이 악화돼 구속 집행이
정지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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