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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테-폴리스 토지허가구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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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02월 16일

대구테크노폴리스 예정지와
주변지역 2천여만평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늘 달성군 현풍과 유가,구지면 일대 2천94만평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말부터
이 일대 토지를 사고 팔 때
달성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지인의 농지와 임야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도시계획 위원회는 또
중구 남산지구와 봉산지구 등
11곳에 대해 10층 이하로 규정된 최고고도지구 제한을 폐지하고 파계지구등 42곳은
미터법 대신 층수로만
고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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