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불법건물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민자역사와 롯데백화점
대구점이 준공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롯데측에
소유권 이전을 놓고 논란이 된 민자역사 내 시유지
748평에 대한 매각 예정서를
보냈으며 롯데는
조만간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중순 사용승인
기한을 넘겨 무허가 건물이 된 대구민자 역사와 롯데백화점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준공검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3년 2월에 문을 연
롯데백화점은 시유지 매입을
놓고 지자체 등과 이견을 보여
불법건물이 되면서 강제이행금 부과와 함께 신규 영업점
허가가 중단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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