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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출마 공무원 14일 사직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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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2년 04월 11일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공무원은 14일까지 공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공무원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일전 60일인 14일까지 공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4일부터는
투표용지와 비슷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와 후보자나 정당명의 여론조사도 선거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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