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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부터)청도 소싸움장 공사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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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5년 02월 14일

사업 시행자들간의
법적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청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 공사가 재개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 민사부
이상선 부장판사는
청도군이 시공회사인
동성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동성건설은 경기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도군은 이번 결정으로
경기장 건설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조만간 공사 보증회사인
경보건설에 공사를 맡겨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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