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시법이 개정된 이후
집회현장에서 과도한 소음을 낸 사람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5일 대구시청 앞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주도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공해를 일으킨 혐의로
대구지하철 노조 간부
35살 전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집시법의 소음 기준치인
80dB을 초과한 85dB의
확성기 소음을 내다
경찰의 1차 경고를 받은 뒤에도
확성기 소리를 줄이지 않아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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