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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ive(2/11환경성문제사업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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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02월 11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네, 서울입니다)

Q) 정부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없이 사전 공사한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죠, 지역에도 해당 사업이
있습니까

ANS) 네, 환경부는 오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있는데도 협의없이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위해 사전공사를
실시한 68개 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인,허가하여 사전 공사를 한
44개 인,허가 기관에 대해
감사원 직무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는데 지역에서는 5건이
포함됐습니다.

에천군의 뱃골도로와 청도군의 유등도로, 대곡도로 구미시의
구미천 자연형하천 사업 등입니다.

또 인,허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모두 받지 않고
사전공사한 24개 지자체와
사업자에 대해 직무감사와 함께 인,허가 기관에 고발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제대로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영천시가 인허가한
경부고속전철 11-2공구와
경북도의 의성 생활폐기물,
옹점 문화체험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끝나기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Q)그리고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 기한이 연장돼죠

ANS)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당초 오는 15일까지 신청받아 다음달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4월15일까지로 두달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지자체와 전경련,
희망 기업 등에서 시범 사업에
대한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신청 기한 연장을 건의한데다
다음달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의 확정을 감안해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기업도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 기준을
2백만평에서 백50만평으로
낮췄습니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입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낙후도 1,2 등급 지역과 낙후도 3,4,5 등급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지역이 우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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