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중소기업 지방조합 설립
인가를 하게 됩니다.
중앙행정권한 지방 이양의
하나로 이제까지 중소기업청장이
갖고 있던 지방조합과 사업조합,
그리고 지역연합회의
설립 인가권이 올해부터
시.도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또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의
정관변경이나 규약제정
또는 개폐 등의 승인도
시.도지사에게 이양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시.도지사에게 설립인가권이
넘어가는 조합 수는
580여 개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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