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대구 어린이 회관에서 6.13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위한 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갖고 개정 선거법의 금지된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지출요령 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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