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일제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는 공무원과 피해
생존자, 유족대표등 15명으로
구성되고 강제동원 피해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시의회는 오는 17일 개회할
제백3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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