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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강제동원 조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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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02월 05일

대구시는 일제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는 공무원과 피해
생존자, 유족대표등 15명으로
구성되고 강제동원 피해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시의회는 오는 17일 개회할
제백3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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