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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청도 소싸움장 재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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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5년 02월 05일

사업 시행자들간의
법적 분쟁으로 중단된
청도 소싸움장 공사가
법원의 사업자 지위 확정 판결로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2부
변오연 부장판사는 최근
동성건설이 청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동성건설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천4백여명의 주주가
500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청도군과 협약을 체결한
한국 우사회가 소싸움장과
관련한 민간 사업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청도군은 이번 소송이
소싸움장과 관련한 소송의
근간이 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는 10월 1일을 개장
예정일로 정하는 등 공사 재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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