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신정 울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광산업자 66살
김모씨가 신군수에게 줬다는
3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뇌물로 보기 어렵고 액수도 사실과 달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군수는 98년부터 2천년까지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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