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SELive(2/3대학내 민간시설허용
공유하기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02월 03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대학내에 기숙사나 식당 등
민간시설 설치가 가능해지죠

ANS)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부지에 국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등이
교육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설립자가 아니더라도 설립 주체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제 3자의 대학
부지내 건축물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규정은 대학부지에
설립주체가 아니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규정이 개정되면
대학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숙사 등 학생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정부투자기관과
보험회사 등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 건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 등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문화센터 등 주민복지
시설과 산, 학, 관 연계 시설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 감면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정부가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민속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요

ANS)네, 문화재청은 오늘
전국 9건의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민속행사를 지원해
향토 문화의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는 음력 정월
대보름에 열리는 예천군
감천면의 석송령 동신제가
포함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은 주민들의
안녕과 풍어, 풍작을 비는
동신제, 성황제 등 민속행사들이 전승되어 왔지만 최근 급격히
사라져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전국의
천연기념물에 서린 각종 민속행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축제로 활성화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