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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공무원 초과수당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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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5년 02월 03일

공무원에게는 예산이 없으면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전 대구시상수도본부 직원
김모씨등 11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초과 근무수당
4천백여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지만,
보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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