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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정치인 축의금 50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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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현정

2005년 02월 02일

선거 입후보 예정자로 부터
축의금을 받은 선거 구민에게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2명으로 부터 자녀 결혼식의
축의금 6만원을 받은 49살
이 모씨에게 받은 금액의
50배인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어기고 축의금을
준 51살 정 모씨와 55살
이 모씨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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