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입후보 예정자로 부터
축의금을 받은 선거 구민에게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2명으로 부터 자녀 결혼식의
축의금 6만원을 받은 49살
이 모씨에게 받은 금액의
50배인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어기고 축의금을
준 51살 정 모씨와 55살
이 모씨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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