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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살해 어머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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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5년 02월 02일

대구지방법원은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 하려다 딸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노모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남편이 죄책감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노씨 또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 2003년 10월
3천 5백만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11살 난 딸에게
극약을 먹여 숨지게 한 뒤
남편과 동반 자살을 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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