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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늘부터 일제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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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종수

2005년 02월 01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
오늘부터 6월말까지
피해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받습니다.

피해 신고는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태평양전쟁까지
일제에 의해 군인이나 군속
노무자,군위안부 등으로
강제로 동원된 사람이나
친족이 할 수 있고,진상조사는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신고된 내용은 사실을 확인해
결과를 통지하고,
위령묘역과 위령탑 사료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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