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한나라당 청송군수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찬우의원을 오늘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의원이 이미 구속된 황모씨로부터 2월에 1억원을 받은 경위를 추궁하고 있지만 김의원은 부인 정모씨가 돈을 받아 자신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의원과 황씨를
대질심문한데 이어 내일은
김의원의 부인 정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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