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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박재욱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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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5년 01월 27일

대구고등법원은 박재욱
전 한나라당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고
학교공금을 유용한 것은
중대한 범죄지만 21억원에
이르는 자신의 재산을
학교에 헌납한 점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의원은 200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윤영조
전 경산시장등으로부터
공천헌금 1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3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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