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될 예정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회가
대구시 남구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찰관계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이 참여해
자치경찰제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식품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분야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법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그 동안 중앙에 집중된
치안행정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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