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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박창달의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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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5년 01월 26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의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의원직 유지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사기관 설치와
사전 선거 운동, 금품 제공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백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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