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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ive(1/25100억공사 원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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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01월 25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백억원 이상의 공사는 앞으로
사전 원가 검토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ANS)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백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면 반드시
조달청의 사전 원가 검토를
받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백억원 이상의 공사는 170여건에 7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조달청은 지자체의 공사 원가
사전 검토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지자체의 다른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비 검토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며
수수료는 총공사비의 0.04% 범위안에서 결정하기로 재경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백억원 미만의
공사라도 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사업비 책정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줄 방침입니다.

Q)그리고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ANS)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지난해말 미분양 아파트가
2003년말보다 80.7%가 늘어난
가운데 대구도 3천250가구로
지난해 11월보다 21%가
늘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2001년에 천백가구에서
2002년에 2천2백가구,
2003년에는 4천백가구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3천2백가구로
다소 줄었지만 4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에 경북지역은
미분양 아파트가 꾸준히
줄어 2003년에 4천백가구에서
지난해에는 2천7백가구로
줄었는데 지난해 11월보다는
12.3%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와
충청권 등이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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