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 파업을 주도한
전공노 간부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무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령군 지부장 44살 이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9일
고령군청 노조 사무실에서
총 파업과 관련한 투표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뒤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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