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실용화 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술개발
비용의 75%까지 한 업체에
최고 1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 안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마다 1년에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에도
대구경북에서 세향산업 등
9개 업체에 이전기술 개발사업비
5억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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