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중견 건설업체인
영남건설이 대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영남건설은 최근
신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자금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법은 이번주 안에
재산보전 처분결정을 내린 뒤
이르면 다음달까지 법정관리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49년 역사를 지닌 영남건설은
업계 도급순위 96위로 지난해
2천5백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법정관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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