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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무료영화,음악회선거법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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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5년 01월 22일

구청 문화회관에서 상영하는 무료영화나 음악회가
선거법에 저촉돼
방학을 맞아 마련된
무료영화상영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됐습니다

대구서구문화회관은
무료영화상영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레부터 열흘동안 상영할 계획이었던 무료영화 20편의 상영을
취소했습니다

또 대구북구문화회관은
무료공연하기로 했던
27일 신년음악회를
선관위의 선거법위반통보에 따라
3천원씩 받고 유료공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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