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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보호비 받은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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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2002년 04월 05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유흥업소 보호 등의 명목으로 업주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미시청 직원 49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구미경찰서 형사계 직원
57살 김모씨를 수배했습니다.

검찰은 또 구미세무서 7급 직원 2명과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 1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구미시내 모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명절 떡값과 업소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만-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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