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버스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회사와 기사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64살 강모씨가
시내 버스회사와 버스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버스회사와 운전기사는
강씨에게 각각 5백만원씨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98년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급제동하는 바람에 넘어져
중상을 입자 버스회사와
운전기사를 상대로
3천 2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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