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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징용.징병 등 소송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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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01월 18일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와
관련해 지역에서도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사회단체들의 보상요구
움직임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1944년 21살에 강제 징집된
마숙영 할아버지는
아직도 강제 노역의
고통을 잊지 못합니다.

[마숙영-대구시 복현동]
"화물 하역 작업에 동원돼
온몸에 옻이 올라 붓고..."

함께 징집된 권성환할아버지도 화약 저장용 굴을 파는데
동원돼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권성환--대구시 신암동]
"곡괭이로 파고 당까로 나르고
고생 많았지..."

하지만 한일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징용 사망자에 한해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지만
다른 전쟁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한일협정이 졸속으로 이뤄진데다 정부가
보상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만큼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병.징용
생존자협회 대구경북지부와
원폭 피해자와 정신대 할머니
관련 시민단체 등은
한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박은희-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한일협정 문서 완전 공개와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 연대해
소송 준비"

정부는 문서공개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을 이유로 개별 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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